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11.01.21:35경 부산 북구 덕천동 한국폴리텍대학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