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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0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 동일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한국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11.01.21:35경 부산 북구 덕천동 한국폴리텍대학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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