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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7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년 2 월경부터 2016년 1 월경까지 화성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4. 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 워크 샵’ 명목으로 야유회를 진행하기 위해 관리 비 중 100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1. 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 대표회의 교육 및 윤리교육’ 명목으로 야유회를 진행하기 위해 관리 비 중 120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5. 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을 포함한 동대표 9명에게 각 30만 원씩 명절 비를 나눠 주기 위해 관리 비 중 270만 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5. 1. 21. 경 같은 방법으로 270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각각 횡령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7. 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식비 명목으로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E ’에서 14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6,938,400원을 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공동주택 관리 규약

1. 별권 관리 규약 중 운영비 사용 규정 면 첨부 보고

1. 증 제 1~15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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