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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1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은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성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출한 정도의 회식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고, 피고 인의 비용지출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개정된 관리 규약과 운영비 사용규정에 회의 진행시 필요한 다과와 음료에 대한 지출 규정은 두었으나 그 규정을 회의가 끝난 이후의 식사 비에 대한 지출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입주자 회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추진 비를 받을 뿐 아니라 회의 참가자들은 별도의 회의 출석 수당을 받으므로 식사 비는 이를 통해 충당이 가능한 점, 경조사 비 또는 동대표 세미나 운영비( 야유회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인다) 등은 지출 근거규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근거 규정이 없는 식사 비 등으로 금원을 지출한 횟수와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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