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21:2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100-38에 있는 용산 재활용 선 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