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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2 2017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 리 예 다인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K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5.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12. 29.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2017. 1. 11.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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