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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6.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8.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 서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100-38 더 좋은 세상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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