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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6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6.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사회적 기업 더 좋은 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과 많은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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