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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건너편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재판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십여 회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나 아가 2015. 3. 1.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2015. 7. 7.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또한 음주 운전 단속 과정 중에 도주하려고 하였는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전에는 한차례의 음주 운전 범행만 범하였던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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