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5 2017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8:06 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레 토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9 경부터 18:40 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H,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26, 29)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