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23:3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침 그곳에서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2018. 4. 14. 00:16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3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서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제 148조의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 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