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1:52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 사거리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평택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 11. 02:53 경부터 같은 날인 03:4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 운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 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