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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D 명의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03:0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해운대 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눈에 충혈이 있고, 비틀거리는 보행, 부정확하고 어눌한 발음의 언행상태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측정 불응 동영상 확보 및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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