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5:4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치과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시티 100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것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 측정을 해보자’ 는 말을 듣고, 15:55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