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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1:5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레 토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F 아반 떼 승용자동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 었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므로 같은 날 12:13 경부터 01:42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진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사진( 사고차량 및 CCTV 영상), CD( 사고 영상)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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