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20:38 경 경기 동두천시 거북 마루로 64( 지행동, 대방 샤인 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동 동두천생 연 부영 2차 아파트 60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기 동두천 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허위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경찰관의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 받고 위 운전자 서명란에 ‘F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 4 항과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