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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7 2019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0:00경 하남시 C, D 앞 도로를 하남경찰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 00:0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망의 결과, 다수의 교통법규교통사고야기 이력,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화물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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