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금하로 548 시흥대교 사거리를 신촌사거리 방향에서 기아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여 그 바퀴에 끼어 들어간 피해자를 약 100미터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캡처사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유족들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한 3,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