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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3:3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평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과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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