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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7 2019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진입로 방면에서 충주시 용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교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충주시 용관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4. 11:04경 충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DTG)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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