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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30 장안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녹색신호에 장한평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차량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그 무렵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나, 고령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대인공제(I, II)에 가입되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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