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14. 21: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G이 H 전 대통령에 관하여 욕을 하여 G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2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서로 밀쳐 바닥에 넘어진 다음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A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가슴을 2~3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다음 뒹굴어,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의 얼굴 사진 및 A의 얼굴 사진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