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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2 2013고정32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4. 23:00경 충남 홍성군 C 회관 앞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9세)이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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