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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49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1. 09: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B(남, 54세)에게 의뢰하였던 순환모터 수리와 관련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며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찾아갔다.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턱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 및 턱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렸는데 상처가 전혀 없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판시 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계속하여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차고 무릎으로 3-4회가량 찍어버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A(남, 52세)의 멱살을 잡아조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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