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C, D의 공동범행 C, D은 2014. 8. 1. 04: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피해자 A(22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C은 주먹과 발로 위 A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거나 차고, 발로 넘어진 A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찼으며, D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A의 배 부위를 약 3회 차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및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C, D은 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22세) 및 C(22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위 D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2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