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간에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는 위 피고인들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3. 21:00 경 서울 성북구 E, 20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4세) 등 일행들과 같이 집들이 겸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성명 불상 어린아이에게 컵 라면을 엎질러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 너만 애 키우냐,
뭐가 유난스럽냐
” 라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아니 지금 그것이 말이야, 막걸리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 부위 등을 잡아 밀치고 빌라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체 부위를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체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피의 자 D가 제출한 피의자 A, B으로부터 폭행당한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