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18. 5. 24. B도의회 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기부행위금지 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경 C에 있는 ‘D교회’에서, 위 교회에 현금 5만 원을 헌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6개의 교회에 현금 합계 33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호별방문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 13:00경 E에 있는 선거구민 F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의 집 2곳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1. 각 교회소식지 1부, 교회 주소록, 관련메모 1부, 각 교회소식지, 수사보고(개표결과 첨부),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호별방문 사진, 임의제출자료 목록, 위성사진 1부, 현장사진 1부, 명함사본 1부,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위성사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후보자등록 공고, 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