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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시행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 청사 각 사무실을 순차 방문하여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1. 15:33 경 위 F 청사 3 층에 있는 구청 장실 부속실에 들어가 그 곳 직원에게 자신의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고, 그 후 6 층 주거 재생과 사무실, 6 층 환경과 사무실, 3 층 국장 실 부속실에 순차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 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

1. 캡 쳐 사진( 사진 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7호, 제 10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방문장소 중 구청 장실 부속 실과 국장 실 부속실( 이하 ‘ 이 사건 각 부속실’ 이라고 한다) 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공개된 장소로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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