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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1.08 2014고합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에 당선된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E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등 위 C군수 선거에서 자신의 남편 D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F(여, 72세)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 18:00경 F으로부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F과 함께 G에 있는 H(77세)의 집을 방문하여 H과 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군수각십니다. 좀 도와 주이소”라는 말을 하면서 약 5~10분 정도 머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호별로 방문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1. 18.까지 위 C군수선거에 출마예정인 D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의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I 집을 방문하였을 때 I 집의 연탄보일러가 고장난 사실을 알고, 그 즉시 J면장에게 전화를 하고 얼마 후 도착한 J면장 K와 J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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