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통장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E( 당선자)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3. 24.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놀이터 옆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H 모닝 차량 안에서 선거구 민인 I에게 “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다른 사람은 1 판 주는데 형님한테 특별히 2 판을 준다, 이번 도의원에 E이 나온다, 좀 잘 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1개 당 시가 3,330원 공소사실에는 계란 1 판의 가격이 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계란 1 판의 가격 3,330원으로 인정된다.
상당의 30개 들이 계란 2 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I에게 합계 6,66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금지 제한을 위반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I 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 매 수 및 이해 유도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제 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선거운동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