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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 C 선거 예비 후보자 D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8. 5. 2. 경 E에 있는 선거구 민 F 주거지를 방문하여 F에게 “D 은 이번에 C 선거에 나온 후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D 예비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명함 (8.5cm ×5cm) 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E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G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H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I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J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K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L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약 30 세대를 방문하고, 2018. 5. 3. 경 M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N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O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P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약 25 세대를 방문하고, 2018. 5. 4. 경 Q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 R 소재 선거구 민들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약 20 세대를 방문하여 방문 세대에 선거구 민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방문 세대가 부재중일 경우 그곳 우편함 또는 대문 안쪽에 D의 명함 1~2 장을 넣어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약 75 곳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명함 약 80 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S에 대한 문답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 작성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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