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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0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도금기계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공사대금은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12. 16.일로 정한 도금설비제작 및 이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판단

가.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500,000원(60,500,000원 -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현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을 제2호증(영수증)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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