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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200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 24. 피고 B에게 20,500,000원을 이자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대여금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2009. 5. 25.부터 2010. 4. 30.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씩 지급하는 한편, 2010. 4. 23. 위 대여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4,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모녀 사이인 피고들이 함께 위 대여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잔액 5,500,000원(20,500,000원-1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5,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2010. 5. 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5,5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피고 B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가 2010. 5. 3. 원고에게 5,500,000원을 갚은 것으로 기재된 장부 원본(을 제1호증의 2)을 제1심법원이 확인한 결과 위작ㆍ변개 또는 급조의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 B는 2010. 5. 3. 원고에게 현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생인 D 명의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원고로부터 회수하여 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도 피고 B로부터 15,000,000원만 변제받은 상태에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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