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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1 2014가단381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B 지상의 피고가 운영할 C글램핑장(이하 ‘이 사건 글램핑장’이라 한다)에 씨홀스 글램핑텐트 10개를 60,500,000원[= (개당 5,500,000원 x 10개) 부가가치세 5,500,000원]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위 글램핑장에 ‘글램핑장 기반조성공사 및 글램핑장 관리동 및 화장실 외 신축공사’(이하 위 글램핑텐트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4. 8. 9.경부터 이 사건 글램핑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460,300,000원(= 60,500,000원 85,8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9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정화조 대금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정화조 설치비용 1,50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금액까지 합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비용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15.경 원고 대신 정화조 설치비용으로 1,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의 하자 및 미시공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감정결과와 같이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공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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