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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9032
가공대금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H’라는 상호로 와이어가공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I’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G은 2014. 10.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모친인 A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 소송수계인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03. 3. 31.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와이어가공 등을 요청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이 가공하여 납품한 대금은 72,930,000원(가공대금 66,300,000원 부가가치세 6,630,000원, 이하 ‘이 사건 가공대금’이라 한다

)에 이른다. 2) 피고는 2013. 9. 17. 망인에게 이 사건 가공대금 중 80,000원을 변제하였고, 망인의 사후인 2015. 1. 28. 망인의 모친인 A에게 5,5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나머지 가공대금 (67,350,000원 = 가공대금 72,930,000원 - 80,000원 - 5,500,000원)의 범위 및 원고들이 상속한 재산(67,350,000원 × 각 상속지분 1/4 = 각 16,837,5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16,007,833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이 가공하여 납품한 물품에 대한 가공대금은 망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후 수시로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가공대금을 지급하면 망인은 자신이 서명한 입금표에 그 때까지의 피고가 지급한 가공대금 액수 및 거래 잔액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2013. 9. 17.자로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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