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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19나4830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LED풍선 제조업, 인테리어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테마파크 기획, 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연못에 LED 풍선, 풍등을 공사대금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조성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LED 풍선, 풍등 조성작업(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 6. 5.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 합계 27,500,000(계약금 25,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해

7. 23.까지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공원 내 나무숲놀이터에도 풍등 기타 전기시설물을 설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8. 8. 1.자 풍등조명 설치 명목으로 2018. 8. 2.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4,300,000원(= 공급가액 13,000,000원 세액 1,300,00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달

4. E에 스카이차 작업비용 49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 중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총괄대표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F은 이 사건 제1공사 완료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 2,000,000원 및 스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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