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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7910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4,118,755원 및 그 중 468,040,053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186,059,736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우리은행,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도금액 10억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모두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상대처 1 D 255,000,000원 (183,6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됨) 2010. 1. 5. (2016. 1. 4.로 최종 변경됨) 우리은행 2 E 255,000,000원 (120,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됨) 2010. 4. 9. (2015. 10. 16.로 최종 변경됨) 국민은행 3 F 475,000,000원 (344,250,000원으로 최종 변경됨) 2010. 10. 19. (2015. 10. 16.로 최종 변경됨) 중소기업은행

나.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1. 7.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2099. 4. 10.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2009. 10. 21. 4억 7,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C이 2015. 6. 30.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2,276,784원을 지출하였다가 2,257,818원을 회수하여 18,966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변제원리금(원) 채권자 1 D 2015. 9. 15. 186,059,736 우리은행 2 E 2015. 8. 31. 121,451,342 국민은행 3 F 2015. 8. 31. 346,588,711 중소기업은행 합계 654,099,789

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금액 및 비용, 원고가 채권의 집행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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