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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74312
구상금, 사해행위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0,227,842원 및 그중 178,578,095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5. 12. 9.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A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위 피고가 이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실행일자 2008. 9. 17. C (1차 보증) 127,500,000원 (99,450,000원으로 최종 변경됨) 2009. 9. 16. (2015. 9. 11.로 최종 변경됨) 2008. 9. 17. 2009. 8. 28. D (2차 보증) 150,000,000원 (76,5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됨) 2010. 8. 27. (2015. 8. 21.로 최종 변경됨) 2009. 9.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2015. 8. 22. 원금연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1. 18. 중소기업은행에, 1차 보증과 관련하여 100,846,433원, 2차 보증과 관련하여 77,731,662원, 합계 178,578,095원을 변제하였으며, 대지급금 989,177원, 미수위약금 660,570원이 각 발생하였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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