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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6934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공동관리인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피고 포스코’라 한다)와 체결한 전자상거래계약서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②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포스코,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 2011. 12. 8. I (1차 보증) 1,200,000,000원 2012. 12. 7. (2015. 12. 4.로 최종 변경됨) 2011. 12. 8. J (2차 보증) 2,400,000,000원 2012. 12. 7. (2015. 12. 4.로 최종 변경됨) 3,000,000,000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피고 C, 주식회사 D, E, F은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채무자 회사가 201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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