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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노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주형을 기준으로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여 오랜 기간 차량 내에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를 흡연한 마약 범행과 야간에 도심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면서 마주 오던 차량 두 대를 연이어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교통사고 범행을 저질렀다.

위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 차량 두 대에 관하여는 각각 수리비 200,000원 및 1,700,577원 상당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각각의 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작지 않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위 교통사고 범행 관련하여 도주 의사 등 일부 사실에 관하여 다투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범행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특히 마약 관련하여서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몇 년 전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여 그에 따른 실직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을 경험하였고 사용자를 상대로 위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무력감, 좌절감 등을 겪게 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도피 내지 위안의 수단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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