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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3 2020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망성면 화산 교차로 앞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7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 등 비산물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중앙분리대 수리비용) 견적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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