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고정39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5:3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양재동 꽃시장 내 생화 꽃 도매시장 건물 앞 주차장에서 D 상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벤츠 차량 좌측 후반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경찰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