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보납간 55번 전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천시 쪽에서 가평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D(여, 57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20:16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춘천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차량 및 의복 감정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