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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8 2016고정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0:20경 구미시 금오산로 63 금오산사거리 횡단보도를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3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으로 사람을 들이받았다면 충분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전방주의의무 해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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