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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리조트 입구 앞 도로를 D 쪽에서 시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즉시 정상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역주행을 계속한 과실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Q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종교시설인 H 입구 담벼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권유받고 I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혀가 꼬이고 언행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팔짱을 낀 채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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