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정남면 만년 로 470 동남 훼미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정남면 만년 로 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9. 06:36 경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6:36 경, 06:42 경, 06:52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잠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