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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봉담읍 상리 삼 봉마을 사거리에서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함께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은, 교통사고 피해 자인 G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피고인의 혈색이 홍조를 띠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 7. 12. 00:15부터 같은 날 00:52 경까지 화성시 H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7. 16.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후배인 K에게 ‘ 네 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K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K는 같은

해. 9. 2. 화성 서부 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L에게 ‘ 내가 2015. 7. 11. A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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