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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21:15 경 화성 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주유소 앞길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18 경 위 D 주유소 앞길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들의 운전자 확인 란에 각각 피고인의 친형인 G 서명을 한 후 무인을 한 다음, 위 F에게 위 각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G 명의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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