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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구합1185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2. 육군에 입대하여 2015. 4. 6.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인 2014. 10. 10. 06:45경 11사단 신병교육대대 아침 점호 3km 비포장 내리막길을 뛰던 중 돌, 흙, 자갈들이 많아 불안정한 상태로 뛰어 앞사람과 충돌을 피하려다 발을 잘못 디뎌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원고가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다. 다만,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의 상이정도가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신체검사결과에 기초하여 2016.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등급기준 미달 판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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