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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220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99,684,420원, 원고 B, C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D에게 금 1,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6. 10.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9사단 공병대대 E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 15. 9:00시경 야전점호를 마치고 위 소대 부소대장 F 하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소대원들과 함께 망치와 곡갱이 등을 이용하여 위 소대 지휘부와 막사 사이에 있는 대공초소 부근의 순찰로 언덕길 지면의 제설과 얼음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빙판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에 상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 A은 9사단 의무대, 국군고양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고, 2015. 10. 28. G병원에서 ‘우측 무릎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아 2015. 10. 29.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 A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5. 12. 28. 전공상 전역을 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 A은 2016. 9. 23. 서울시 동작구청장으로터 지체(하지관절) 장애로 인한 장애등급 6급 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A은 2016. 4. 15.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이에 대하여 2016. 12. 26. 원고 A의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결정을 위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였다.

사. 이에 원고 A은 2017. 1. 25. 중앙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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