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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5 2017구단6062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0. 입대하여 2015. 12. 28. 전역한 사병(상병)이다.

나. 원고는 2016. 4. 15. 피고에게,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5.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3. 13. 심사회의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체적 희생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구분 기준(1급 내지 7급)된 것으로 심의의결되어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통보를 합니다’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에는 약 10mm의 후방동요가 있는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내용 중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7급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원고의 신체장애의 정도가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전제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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